회칙

제1장 총칙

  • 제1조 (설립)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5조를 근거로 설립한다.

  • 제2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미병의학회(이하 “본 학회”로 한다)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Sub-health Medicine” 으로 한다.

  •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미병의학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보건의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4조 (구성)

    본 학회는 중앙회로 운영되며, 필요시 국내지부와 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1. 국내 지부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해외 지부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제5조 (사업)

    본 학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미병의학 및 관련된 학문의 연구
    2. 미병의학 관련 학술대회, 학회지 발간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교육, 학술 수련 및 친목에 관한 사항
    4. 국내 및 국제적 유관 단체와의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5.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미병의학과 관련된 활동 및 재원 조달을 위한 부대 사업

제2장 회원

  • 제6조 (구성)

    본 학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 휴면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7조 (자격)

    본 학회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조직하며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6조 ①항에 의하여 본 학회에 가입한 한의사로서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준회원으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학회를 3회 이상 참석한 자
    ②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준회원 : 한의사 및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유관 업종 전문가로서 본 학회에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가입한 자
    3.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미병의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4. 휴면회원 :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2년째 회비를 미납 중이거나, 또는 본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연속 2년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회칙 제 조 각 항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단, 휴면회원이 회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납하였던 연회비를 완납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정회원은 본 학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정회원은 본 학회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임상적 편의를 제공받는다.
    6. 단, 상기 각 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9조를 준수해야 한다.

  • 제9조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지닌다.
    1. 정회원은 회칙과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공식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소정의 기초 교육과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4. 정회원은 소정의 정기 교육과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상벌)

    본 학회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에 대한 징계와 포상을 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된 자는 향후 3년간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본 학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포상할 수 있다.
    3. 제명 처분이 예상되는 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11조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이상
    3. 이사회: 정원은 회장, 부회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 정원을 20인 이내로 한다.
    4. 이사의 명칭은 ①기획총무이사 ②학술이사 ③재무이사 ④편집이사 ⑤교육이사 ⑥국제이사 ⑦홍보이사 ⑧특임이사 ⑨개원이사 로 하며, 정원은 10인 내외로 한다.
    5. 감사 2인

  • 제12조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는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의 업무분장은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이사와 공동 책임을 진다.
    3. 기획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기획,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4. 학술이사는 제26조에 따라 위원장과 함께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5. 재무이사는 회비 징수, 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교육이사는 제27조에 따라 위원장과 함께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7. 편집이사는 제28조에 따른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8. 국제이사는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9. 홍보이사는 대내외적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0. 특임이사는 회장이 특별히 위임한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으로 호칭할 수 있다.
    11. 개원이사는 회원 상호간의 교류 및 학회 문화 정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2. 감사는 본 학회의 회무 및 재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13조 (임기)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3. 새로 선출된 회장 당선자는 임기 개시 전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4조 (선거)

    임원의 선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 제15조 (명예회장)

    본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2.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6조 (대의원 선출)

    1. 대한한의학회 대의원은 (사)대한한의학회 대의원총회에서 본 학회를 대의하는 자로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2. 대한한의학회 대의원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정원 및 임기는 (사)대한한의학회 <정관>에 따른다.
    3. 본회 임원 및 학회장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4장 조직

  • 제17조 (조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위원회 (편집위원회, 자문위원회, 학술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자격관리위원회
    6. 사무국

제1절 총회
  • 제18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되 14일 전까지 의안,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정기총회에서 긴급 의안 제안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소집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5.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6. 임시총회에서는 미리 공고된 개최 목적 이외의 의안은 처리하지 못한다.

  • 제19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또는 인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회부한 사항
    6. 본 학회 회칙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 (통지)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 제22조 (구성)

    이사회는 제 11조 각항에 의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 내지 제31조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참고인으로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 간사로 배석한다.

  • 제23조 (의결)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한다.

  • 제24조 (회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총회를 전후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의 소집이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25조 (임무)

    이사회는 본 학회의 최고 정책 심의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의 위임 사항
    2. 학회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운영 방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집행 항목 결정 및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6. 사무국 직원의 임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의권 옹호와 보호에 관한 사항

제3절 위원회
  • 제26조 (학술위원회)

    1. 학술위원회는 학술 표준과 기술 표준 업무, 학술 질의에 대한 해설과 논평으로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 각종 학술회의의 기획 추진 업무 등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가운데서 임명하며, 학술위원회를 주재한다. 학술이사는 부위원장이 되며, 학술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3. 학술위원회는 위원장 및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학술위원회는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7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논문에 대한 심사, 편집 및 간행 업무를 담당한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미병의학 관련 전공 교수가 3인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28조 (자문위원회)

    본 학회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위촉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가 의결한다.
    2. 위원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 제29조 (윤리위원회)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학술이사와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회장이 위촉한다.
    4.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그 외 사항은 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5. 위원회의 간사는 편집이사로 한다.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30조 (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 선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부의장 2인 및 감사 2인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임기 만료 시, 유고 및 궐위 시에, 선거관리 업무를 개시하여 당선자를 공고한 후 업무를 종료한다. 그 구체적인 활동은 대한한의학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자격관리위원회
  • 제31조 (구성)

    자격관리위원회 위원장 1인, 자격관리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자격관리위원장은 본 회의 수석부회장이 겸직하며 위원은 본 회의 이사가 겸직한다.

  • 제32조 (선출)

    선출방법, 임기는 임원선출과정에 의거한다.

  • 제33조 (기능)

    1. 학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정회원의 자격 부여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2. 회원 자격 상실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3. 명예회원 및 휴면회원 자격 부여를 승인한다.
    4. 인증한의원/한방병원의 인증 및 취소를 결정한다.

  • 제34조 (심의 및 결정)

    위원장 주재 하에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심의내용을 인준한다.

제6절 사무국
  • 제35조 (설치)

    본 학회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제36조 (업무)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일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제반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의 재산 관리 및 예산 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학술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정리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회원 관리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6. 회장단이 지시한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장 재정

  • 제37조 (수입)

    본 학회의 재정 수입은 신입회비, 연회비, 세미나 등록비, 특별회비와 대한한의학회 지원금, 업체 찬조금, 외부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각종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8조 (관리)

    재정 관리는 총무이사 지휘 감독 하에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감사는 이에 대해 임시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대한한의학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부칙 (1)
  •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및 대한한의학회 회칙 또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 제2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 후 익일부터 발효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